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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1032호(2024. 3. 20.)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3,133회
「아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0. ~ 2024. 4. 9.(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처 : 아산시 도시개발과 원도심지원팀(041-540-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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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