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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681호(2024. 3. 20.)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경제국 기업육성과 | 조회수 : 3,120회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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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