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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569호(2024. 3. 20.)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행정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3,032회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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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