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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구보개제 의뢰 입법예고


  • 노원구 공고 제2024-547호(2024. 3. 21.)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118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26.(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1.(목) ~ 2024. 3. 26.(화) (5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행정지원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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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