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3. 21.~ 4. 10.(20일간)
다.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