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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사상구 공고 제2024-320호(2024. 3. 21.) | 자치단체 : 사상구 | 부서 :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078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2024. 3. 21. ~ 2024. 4. 11.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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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