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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314호(2024. 3. 2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3,140회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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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