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예 고 기 간 : 2024. 3. 21. ~ 2024. 4. 10. / 20일간
○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