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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262호(2024. 3. 21.)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미래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3,185회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예 고 기 간 : 2024. 3. 21. ~ 2024. 4. 10. / 20일간
○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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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