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평창군새마을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사기진작 도모
2. 주요내용
○ 유지 관리 대상 새마을 사무소 → 새마을 시설·장비로 확대
○ 새마을회원 건강검진비용 지원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 3. 18. ~ 2023. 4. 7.(20일간)
○ 제출방법: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서면,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평창군청
- 일반우편: 강원특별자치도 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행정과(2층)
- 전자우편(이메일): ds2vpp@korea.kr
- 팩 스:033-330-25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행정과(전화 : 033-330-22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