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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4-453호(2024. 3. 21.)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과 | 조회수 : 2,950회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1. ~ 4. 11.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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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