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2024. 4. 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가. 공고기간: 2024. 3. 21. ~ 2024. 4. 11.(21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다. 문 의 처: 아산시 총무과 교육후생팀(041-540-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