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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567호(2024. 3. 21.)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 조회수 : 3,086회
「태안군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및「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명칭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3. 21. ~ 2024. 4. 11.(21일간)
  3.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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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