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3. 22. ~ 4. 11. (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결재 1부.
2. 의견서 1부.
3. 입법예고(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