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의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 경산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3. 22. ~ 4. 11.(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