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1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준수 사항 반영, 수수료 납부방법 현행화, 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시험·검사 결과의 광고 금지 규제 완화 등으로 도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6항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준수사항 반영 및 수수료 조항과 관련 없는 인용조문「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삭제 (안 제4조 1항)
 수수료 납부방법 현행화(안 제4조 2항 및 3항)
- 수수료 납부 방법을 경상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등의 납부 방법으로 현행화
 수수료 감면 확대 및 명확화(안 제6조)
- 제6조제1항제3호 행정기관이「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 제6조제1항제10호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시·군에서 의뢰한 경우(신설)
- 제6조제2항제1호「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도내 학교에서 자체 소규모 급수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일반 수돗물, 정수기 물은 제외한다)
- 제6조제2항제1호「군용 먹는물 위생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군부대에서 자체 소규모급수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일반 수돗물, 정수기 물은 제외한다)
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규제 완화(안 제9조)
- 검사ㆍ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할 경우 허용
 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제8호서식 현실화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신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4.11.(목)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54-2212 (FAX:055-254-2219)
○ E-mail : j016@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