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거제시 고시 제2024-65호로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제처 등에 추가로 입법예고 등록
1. 자치법규명: 거제 시민의 날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3. 12. ~ 2024. 4. 1.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고시결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