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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4-522호(2024. 3. 21.)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3,166회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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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