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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23호(2024. 3. 2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887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3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의 면적 산정 시 도로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고 상인조직 내용을 명확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단서 추가(안 제4조제1호)
나. 상인조직 내용 명확화(안 제4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지역경제과장, ☎ 450-7326, FAX: 411-1722, E-mail : skynet@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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