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3. 22.(금) ~ 2024. 4. 11.(목) [20일간]
다.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