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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360호(2024. 3. 22.)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731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3.22. ~ 2024.4.11.(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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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