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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4-338호(2024. 3. 21.)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2,983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기      간 :  2024. 3. 21. ~ 4. 11.(21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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