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용어(문화재,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 국가유산청장 등)를 정비함.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나.「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등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함.
(안 제2조, 제5조)
2. 의견제출: 2024. 3. 25.(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