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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33호(2024. 3. 22.)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2,796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4-33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행정안전부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정비 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비지 매수신청서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인접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삭제함(안 별지 제1호서식).
     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던 인감증명서을 대체하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도시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042-270-6553, FAX 042-270-6549, E-Mail njh100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 담당자 남준희(전화 042-270-65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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