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36호(2024. 3. 22.)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2,846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4- 36호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행정안전부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정비 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분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던 인감증명서을 대체하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변경함(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도시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042-270-6553, FAX 042-270-6549, E-Mail njh100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 담당자 남준희(전화 042-270-65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