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4월 1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대중교통과)
마. 기타문의: 031-8045-2918
붙임 「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