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3. 21. ~ 4. 11.(21일간)
2. 아울러 홍보담당관에서는 2024. 3. 21일자로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