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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4-527호(2024. 3. 21.)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문화관광해양국 관광개발과 | 조회수 : 2,981회
1.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4. 4. 1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1.~4. 11.(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입법예고(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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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