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대상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안전한 연료사용 조성으로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제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로 변경(안 제명)
- 보조금 지원대상 제한규정 개정(안 제1조, 제2조제10호, 제5조제5항)
- 현 실정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7조제2항,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붙임 가. 입법예고(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