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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578호(2024. 3. 22.)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828회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대상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안전한 연료사용 조성으로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제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로 변경(안 제명)
  - 보조금 지원대상 제한규정 개정(안 제1조, 제2조제10호, 제5조제5항)
  - 현 실정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7조제2항,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붙임  가. 입법예고(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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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