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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421호(2024. 3. 22.)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2,978회
「단양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03. 22.(금) ~ 04. 11.(목)
2.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3.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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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