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21. ~ 2024. 4. 11.(21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 2024. 4. 11.까지 접수
4. 문 의 처: 아산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규제팀(☎ 041-540-2213)
붙임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