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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1060호(2024. 3. 21.)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998회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21. ~ 2024. 4. 11.(21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 2024. 4. 11.까지 접수
  4. 문 의 처: 아산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규제팀(☎ 041-540-2213)

붙임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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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