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공고기간: 2024. 03. 21.(목) ~ 2024. 04.10.(수)
3. 공고방법: 고흥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