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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324호(2024. 3. 21.)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섬안전개발국 경제유통과 | 조회수 : 3,051회
「신안군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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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