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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4-526호(2024. 3. 21.)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2,806회
함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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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