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3. 21. ~ 4. 11.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규칙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