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1. ~ 4. 10.(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의견서 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
5. 문의사항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539-5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