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나. 입법예고기간: 2024. 3. 22.(금). ~ 2024. 4. 11.(목) [20일간]
다. 게제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고내용: 예규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