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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4-303호(2024. 3. 22.)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미래전략국 세무과 | 조회수 : 2,528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2.(금) ~ 2024. 4. 11.(목) (20일간)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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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