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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522호(2024. 3. 22.)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733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3. 22. ~ 2024. 4. 11.(20일간)
 나.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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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