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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811호(2024. 3. 23.)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 조회수 : 3,069회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3. 23. ~ 4.12.(20일간)
 ○ 주요내용 : 붙임참조
 ○ 예고방법 : 시누리집 및 시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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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