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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3호(2024. 3. 22.)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 | 조회수 : 2,968회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4. 4. 11.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수도과장)
   1)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우 14234)
   2) 팩스 : 02-2680-6538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 02-2680-29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