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4. 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