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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760호(2024. 3. 22.)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기획조정실 회계과 | 조회수 : 2,925회
1.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3. 22. ~ 2024. 4. 11. (2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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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