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는 시보게재,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03.22~2024.04.11.(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김포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