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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4-528호(2024. 3. 22.)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도시교통국 건설과 | 조회수 : 2,652회
1.「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4. 1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4. 3. 22.(금) ~ 2024. 4. 11.(목)(20일간)
     나. 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포함)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서식)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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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