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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4-529호(2024. 3. 22.)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548회
1.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1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4.3.22.(금) ~ 2024.4.11.(목)(20일간)
   나. 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포함)

붙임 1. (입법예고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서식)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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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