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1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4.3.22.(금) ~ 2024.4.11.(목)(20일간)
나. 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포함)
붙임 1. (입법예고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서식)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