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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칙(안)」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4-470호(2024. 3. 22.)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2,784회
「철원군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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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